"코픽스 공시 오류로 47만명 대출자들 이자 16억 더 냈다"

입력 2018-05-16 19:42   수정 2018-05-17 05:43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

은행聯, 2015년 4월에
0.01%P 높게 잘못 공시

"주금공, 채권보전에 소홀"



[ 조미현/윤희은 기자 ] 2015년 4월 발생한 은행연합회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공시 오류로 전국의 주택대출자들이 약 16억6000만원의 이자를 더 낸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감사원이 공개한 ‘주택금융 위험요인 관리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은행연합회에 공시된 코픽스 공시 오류로 인해 은행·생명보험사·손해보험사·저축은행이 대출자 47만1953명으로부터 더 받은 이자는 약 16억6000만원으로 집계됐다. 당시 코픽스는 연 1.77%에서 연 1.78%로 0.01%포인트 높게 공시됐다. 오류는 KEB하나은행의 착오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은 감사원이 지난해 은행연합회 코픽스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나타났다. 은행연합회는 지난해 11월이 돼서야 “2015년 4월 기준 코픽스를 0.01%포인트 하향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이 기관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으로 이자를 더 낸 고객에 대한 은행 측 환급률은 97.7%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코픽스 공시의 적정성을 점검할 만한 외부 장치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코픽스 공시 오류는 2012년 8월에도 발생했다. 금융위원회는 당시 코픽스 산출과 관련한 검증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코픽스 신뢰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외부검증 장치가 없는 만큼 아직 부족하다는 게 감사원 판단이다. 감사원은 금융위원장을 대상으로 “공시오류가 재발하지 않도록 검증 절차를 추가하는 등 코픽스 산출·공시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주택금융공사가 무주택 서민 등을 위해 전세자금대출 보증업무를 하면서 채권보전조치에는 소홀하다고 지적했다. 저신용자 등 부정대출 위험군에 대해서는 질권(質權) 설정 등 채권보전조치를 하고 보증을 서줘야 하는데, 주택금융공사는 채권보전조치를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 운영했다는 것이다. 이는 전체 전세자금보증 중 채권보전조치된 금액이 3.7%에 그치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게 감사원 주장이다.

감사원은 또 주택금융공사가 2015년부터 2017년 10월까지 대출자를 대신해 은행 등 금융회사에 대출금을 물어준 대출 건에 대해 사기대출 여부를 조사한 결과 해당 혐의가 짙은 417건(271억원)을 확인했다. 감사원은 “주택금융공사는 보증채무 이행심사 때 부정대출 의심 사건이 발견되면 수사를 의뢰해야 하지만, 아직까지 관련 세부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실제로 수사가 이뤄진 적은 없다”고 지적했다.

조미현/윤희은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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